소유권(물권의 내용)의 특성상 민법상의 모든 내용이 외국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행민법은 유럽의 법체계와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므로 이 두가지 법체계에서의 토지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I. 부동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비록 전면적,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부동산소유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왜냐하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에 대해 그 모습과 변천을 살피고 현행 우리 나라 등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며 현행 등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無主物 선점
게
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려는 데 특색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법제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는 개인본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따라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의 단독소유와 공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합유와 총유만이 발달하였다.
우리 민법의 소유권은 이러한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개념화되었
내용을 중심으로 로마법상의 possessio와의 비교도 시도하기로 한다.
Ⅱ. 게르만법상의 Gewere
1. Gewere의 의의
게르만법상의 점유인 Gewere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지배설은 기에르케(Gierke)의 견해에 따라 Gewere를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된다면 재화의 분배가 균형적으로 유지?발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상호 공통된 관념적 사고와 개별적인 인격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사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로 묶여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의 객체인 독립한 유체물만이 문제된다.
(1) 유체물과 무체물
Gaius는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한 식별을 기준으로 만져볼 수 있는 물건을 유체물(res corporales)이라 했고, 만져볼 수 없는 역권ㆍ용익권ㆍ상속권ㆍ채권과 같은 권리를 무체물(res incorporales)이라 했다. 그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이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